▶ “콘텐츠 수정·삭제 등 압박 안 돼” 백악관·법무부 등에 소통 금지 명령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처·기관과 고위 관리들이 특정 콘텐츠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SNS 콘텐츠를 통제해 왔다는 공화당 주정부의 주장이 수용된 결과다. 정부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삭제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미국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테리 도티 루이지애나주(州) 서부지법 연방판사는 백악관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 주요 기관과 12명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SNS 기업과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접촉 금지 대상이 되는 행정부는 백악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등의 기관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등이다. 또 해당 SNS 기업에는 페이스북(메타), 트위터, 유튜브(구글), 왓츠앱, 인스타그램, 위챗, 틱톡 등이 명시됐다. 다만 불법 활동 억제, 국가안보 위협 대처 등을 위해서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예외도 뒀다.
NYT는 “정부 관리들은 게시물이나 전체 계정을 삭제하도록 (SNS 기업에)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아동 성적 학대,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 왔다”라고 전했다.
이번 명령은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공화당 소속인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리를 유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SNS 메시지에 대응하면서 SNS 기업에 과도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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