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방첩법·대외관계법 등 시행 맞춰 안내
▶ 中, ‘방첩법’ 시행…지도 검색·사진 촬영도 주의해야(CG)

미국과 중국 국기 [로이터=사진제공]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 중국 여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
3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최근 게시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 전직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 안보 법들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미국 시민들을 심문·구금하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 중국 정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 발신시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또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 이중 국적자나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조사나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외관계법도 제정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달 방첩법과 관련 "합작 투자 검토를 위해 실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도 간첩 행위의 정의에 포함된다"면서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계 연구자, 학생, 과학자 등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19일 베이징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외교장관 회담 계기 등에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출국 금지된 미국 시민 사건을 해결하는 게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당시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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