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1천530억원·서울시 152억원…국세·지방세 원금 전부 인정

론스타-외환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천682억원을 한국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이하 한국시간)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정부가 1천530억원(법인세)을, 서울시가 152억원(지방소득세)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론스타가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 원금 전액이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수천억원대 규모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됐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벨기에의 '도관 회사'(실질적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이렇게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납부한 액수를 공제·충당하는 방식으로 받았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가 전체 세금 중 법인세 1천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천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같은 과정으로 부과됐다가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와 서울시 측은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서도 수천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중재판정을 얻어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5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법무부의 정정신청으로 배상 원금은 약 48만달러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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