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심각한 인플레 등으로 파산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파산신청 이후 교통사고 배상금을 받거나 배상금을 받을 예정인 사고 피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배상금을 빼앗길 수 있을까?
결론은 ‘빼앗길 수 있다’다.
하지만 일부 액수는 면제될 수 있다. 뉴욕의 사고상해 배상금 수령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배상금 차압 여부를 놓고 연방법과 뉴욕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방법의 경우, 파산신청시 사고상해 배상금 중 최고 2만2,975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부상에 대한 고통과 아픔(pain & suffering)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비,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해 등을 이유로 받은 배상금만 최고 2만2,975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뉴욕주법은 최고 8,55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고통과 아픔에 대한 배상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상해 배상금과 파산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상해 케이스 진행에 대한 여부를 파산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점이다.
만약 배상금 차압을 우려해 케이스 진행 사실을 파산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케이스 자체도 ‘judicial estoppel'이란 법칙이 적용돼 기각되거나 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현재 사고상해 케이스가 진행 중인 피해자들 중 파산신청 변호사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고 추후 대책을 상의해야 된다.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