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감지해 자체 작동
▶ 도로교통안전국 새 규정안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달 31일 신차에 자동비상브레이크(AEB)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AEB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센서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가 전방의 다른 차나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운전자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서 더 강한 제동력을 가하는 장치다.
NHTSA는 이 규정이 도입되면 연간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 360명 줄이고 부상자도 2만4,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서 작년에만 거의 4만3,000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증가했다.
NHTSA가 이번에 공개한 규정안은 과거보다 더 높은 성능 기준을 요구한다.
새 기준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경우 시속 50마일(약 80km)로 달리는 차를 세울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시속 62마일(100km)에서 충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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