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아메리칸에어·제트블루 제휴 중단 명령… “고객 혜택 주장 약해”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법원이 미국 항공사 간 노선통합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법무부가 19일 아메리칸에어라인과 제트블루의 이른바 '북동 연합'(Northeast Alliance)을 깨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9월 미국 대형 항공사 아메리칸에어라인과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가 보스턴과 뉴욕시의 운항 사업을 통합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항공사가 운항 수익과 공항 슬롯(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통합한 탓에 보스턴과 뉴욕시에서 경쟁이 사라질 뿐 아니라 제트블루가 다른 노선에서 아메리칸에어라인과 경쟁할 동기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휴를 허가받은 두 항공사는 협력관계가 소비자에 더 많은 항공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들은 '클수록 좋다'는 논리의 제휴가 항공사 고객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항공사가 제휴를 통해 얻는 이득은 "서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두 항공사는 30일 내로 제휴를 중단해야 한다.
외신은 이번 판결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장하려고 한 제트블루에 타격이자 항공업계의 통합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바이든 행정부에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6번째로 큰 항공사인 제트블루는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 인수를 추진하다 지난 3월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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