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여파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타 코언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 공동의장은 18일 민주주의기금(NED)과 후버연구소, HRNK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콘퍼런스에서 “강제 북송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3만3,000여명의 탈북민이 중국 및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코언 의장은 “그러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중국과의 국경 봉쇄와 즉시 탈북자들의 사살 명령이 합쳐지며 이 같은 숫자는 급락했다”며 “지난해의 경우 67명의 탈북자만이 한국에 입국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1,000명이 넘는 수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코언 의장은 “중국은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할 뿐 아니라 북한과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며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최소 5년 이상 구금되며 여기에는 구타, 고문, 강제노역, 낙태, 장기 복역 등이 동반된다. 심한 경우 사형까지 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심각한 형벌은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한국 사람과 접촉한 경우 행해진다”며 “우리는 중국에 억류된 수백명의 북한 주민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은 언제든 북송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팬데믹 기간 국경 봉쇄로 중국에 억류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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