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반발… “멕시코-텍사스 국경 다리 통행 8∼27시간 지체”
▶ 멕시코 “무역협정 위배…식재료 부패해 수백만달러 손실”
연방정부가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종료해 불법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자 텍사스주 정부가 불법입국자를 막는다는 명분아래 의 국경 지대 화물검사를 강화해 멕시코가 반발하고 나섰다.
멕시코 경제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과 멕시코 양국 기업에 큰 손해를 입히는 화물 운송 검사를 철회할 것을 텍사스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 8일부터 브라운즈빌과 멕시코 마타모로스를 연결하는 국경 다리 위에서의 화물차량 검문을 자체적으로 강화했다.
검문은 주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번 조처로 차량 통행이 8시간에서 많게는 27시간까지 지체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부패하기 쉬운 식재료가 큰 영향을 받으면서, 양국 기업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강화 조처에 대해 텍사스주 정부는'국경에서 밀입국하는 이주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42호 정책' 종료와도 맞물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마약 통제 등을 이유로 비슷한 혼잡을 야기했던 그레그 애벗 주지사 지시를 연상시킨다고 AP·AFP 통신은 짚었다.
애벗 주지사는 국경장벽 건설을 주장할 정도로 중남미 이민자에 대한 강경책을 요구하는 인물이다.
멕시코 측은 텍사스주의 결정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배 사안으로 보고 있다. 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멕시코 경제부는 "텍사스는 우리나라와 연간 평균 230억 달러(30조8천억원)에 달할 만큼 중요한 교역 상대지역"이라며 "우리는 자동차와 전자기기 같은 전략적 부문의 공급망을 함께 개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정상적인 무역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USMCA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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