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만삭스[로이터=사진제공]
여성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성차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피해 여성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집단 소송을 무마하기로 합의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현직 여직원들이 낸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2억1천500만달러(약 2천852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밤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2000년대 초부터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투자운용, 증권 부문에서 일한 중간 관리자 이하의 여성 직원 2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한 여직원들의 집단 소송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부터다.
전직 임원 크리스티나 첸-오스터와 샤나 올리치는 골드만삭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남성과 똑같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업무 평가와 영업 기회 등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남성 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오는 6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뤄진 합의를 통해 골드만삭스는 외부 독립 전문가들을 고용해 직원들의 실적 평가와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해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오는 2025년까지 중간 간부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올리치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가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