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법안 상정 현 16세→ 13세 이상으로
뉴저지주의회가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한 연령을 현재 16세 이상에 13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레이 무커지(민주) 주하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16세 이상부터 부모 동의없이 정신건강 치료 등을 허용하는 법에 서명한 지 7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무커지 의원은 “고교생이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부모 동의 없이 상담이 가능한 최저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버지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미성년자 수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30% 증가하는 등 최근 수년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로버트 어스(공화) 주하원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치료 등에 있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부모 역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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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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