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정책 기틀 마련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도 포함
한국 정부의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한국 국회는 27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가 완료됐다.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는다.
아울러 한인으로서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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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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