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집단 소송’ 인정시 거액 손해배상금 물을 수도

테슬라 로고 [로이터=사진제공]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공유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
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1년 넘게 소유해 온 헨리 예씨는 지난 7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돌려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하고, 영상 중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영상에는 또 캡처된 위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어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주소와 신원 확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헨리 예씨는 이를 근거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고객정보 사용을 그릇되게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됐다"고 안내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 측은 "고객 중 누구도 테슬라 직원들에게 그들의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고 이를 오락거리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테슬라의 충격적인 신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헨리 예씨는 2019년 이후 테슬라 차량 소유자 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이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테슬라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연구소의 데이비드 초프니스는 "민감하고 개인적인 콘텐츠 유포는 소비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방법을 집행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측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