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인추적 위한 기술, 오히려 억울한 체포 낳을 수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의 오류로 경찰이 무고한 한 남성을 절도범으로 간주해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지아주(州) 주민 랜들 리드(29)는 지난해 11월 애틀랜타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리드의 차를 멈춰 세우고 수갑을 채운 경찰은 그가 지난 여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상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만3천 달러(약 1천703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가방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경찰은 상점 내 감시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리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상황이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에 올려진 리드의 사진과 감시카메라 속 범인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구치소에 갇힌 채 루이지애나 경찰에 인도되길 기다리는 상황이 된 리드는 변호사를 통해 절도 피해를 봤다는 가게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리드와 얼굴형이 비슷했으나 몸집이 크고 팔이 훨씬 더 굵어 동일인으로 보기 힘들었던 까닭이다. 경찰은 리드 측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지 불과 한시간여만에 그를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6일 만에 풀려난 리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로 갇혀 있었다"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된 데 대해 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정확한 범죄자 추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여러 기술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체포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NYT는 평가했다.
안면인식 기술 업체 클리어뷰 AI 대표 호안 톤 댓은 얼굴 인식 기술만을 기반으로 사람을 체포해선 안 된다면서 이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미국에선 유색인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전문가인 클레어 가비는 리드와 유사한 이유로 부당하게 체포된 사례 4건을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모두 흑인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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