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심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위해 주의회에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저렴한 주택 증축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상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의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가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SB 567 로 해당법안에는 매해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해 5 퍼센트를 넘지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가주의 렌트비 인상법에 따르면 건물주들은 렌트비를 지역 물가상승율에 5퍼센트를 더해, 최대 10퍼센트 인상할 수 있습니다.
SB 567 은 렌트비 인상폭 제한뿐만 아니라 단독 주택, 콘도, 모바일 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보호조처를 확대하는 내용 도 포함시켰습니다.
저렴한 소셜 하우징을 추가적으로 증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AB 309도 주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소셜 하우징은 가주당국이 주택증축에 필요한 기금을 제공하고 다양한 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하는 방식인데 이들 중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부지에 레드테입없이 빠른 시일내에 주거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SB 4도 상정됐습니다.
가주 건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헬스케어 베네핏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환경보호를 위한 주택의 조닝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최근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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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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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오를때로 다 오르고 뭔쑈? 민주당 ㅛ밭다지 그치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