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항소법원, 스테파니 장 등 제기 항소 기각
뉴저지주 항소법원도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공석에 임명된 민석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14일 팰팍 시의원 공석에 민석준씨 임명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신디 페레라, 박재관, 스테파니 장 시의원 등이 제기한 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1심을 맡은 버겐카운티지법은 올 1월 폴 김 시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에 민석준씨를 임명한 팰팍 민주당위원회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월28일자 A-2면 보도)
그러나 지난 3일 페레라 등 시의원 3인은 김 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석준씨 시의원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심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석준 시의원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아울러 11월 본선거에서 팰팍에서는 3년 임기의 시의원 2명을 뽑는 선거와 함께 1년 임기 시의원 1명을 뽑는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폴 김 시장과 민 시의원은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의 한 인사는 이와관련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의미없지 않겠느냐”며 추가 법적 절차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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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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