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소비자보호국, 채용 사기 주의보
▶ 인터뷰 전 개인정보·수수료 요구하는 업체 조심해야
뉴욕주가 채용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뉴욕주소비자보호국은 14일 최근 들어 구직자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채용 사기관련 신고 건수가 4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채용사기에 따른 피해액이 전년도 보다 75%나 늘었다.
소비자보호국은 채용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뷰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 ▲면접이나 회의없이 고용하겠다고 제안하는 업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시징 앱을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업체 ▲채용 신원조회 비용 등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고용조건으로 기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 ▲자신들이 제시하는 모든 앱을 다운받으라고 요구하는 업체 등을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업체가 실제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인지가 확인될 때까지 절대 사회보장번호나 생년월일,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보호국은 강조했다.
뉴욕주소비자보호국의 로버트 로드리게즈 국장은 “채용공고가 합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며 “일반적이지 않은 너무 좋은 제안이나 ‘경험이 없어도 고임금을 주겠다’ ‘원격 근무도 가능하다’는 등의 제안을 하는 경우 일단 채용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채용사기 신고 및 문의:1-800-697-1220
웹사이트(www.dos.ny.gov/consumer-protection)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