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상가 누수 등 수리 미루고 퇴거 요구
▶ 법적인 문제로 비화
올 겨울 남가주에 이어진 잦은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노후된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건물 등에서 빗물이 새면서 발생하는 누수 피해로 인한 한인 세입자들과 건물주간 갈등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바드의 한 오래된 저소득 아파트에 사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주거 분쟁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 따르면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거주 아파트 벽이 물에 젖기 시작, 방안에 습기가 차고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같은 문제를 매니지먼트 측에 알리고 수차례 보수 요구를 했지만 임시 조치만 이뤄질 뿐 문제는 얼마 안가 반복됐으며, 벽 곳곳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지난 1월말 LA시 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 조사를 나온 LA시 당국의 명령으로 결국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이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이씨는 매니지먼트의 결정에 따라 다른 유닛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보수 공사가 끝나자 아파트 매니지먼트 측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통보했다.
이씨는 혼자 이삿짐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데다 원래 살던 곳에서 워낙 많은 트라우마를 겪어 최근 보수공사도 믿을 수 없다며 이사 가지 않겠다고 하자 아파트 측은 응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통보해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역시 지난해 말부터 상가 건물에 비가 새서 비즈니스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다. 김씨에 따르면 상가가 노후된 건물이어서 폭우가 오자 천장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비가 새고 물이 쏟아졌는데, 건물주에게 이를 이야기하니 지붕 보수공사를 하겠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들어서 임시 수리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번 폭우에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해 집기 등이 젖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같이 폭우에 따른 누수 분쟁이 많아지면서 한인 및 주류사회 분쟁 조정 기관들에는 세입자들과 건물주 간 관련 갈등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서비스 비영리기관인 이너시티 법률센터의 테드 이 변호사는 “먼저 렌트 계약서에 세입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록(사진, 영상)으로 남긴 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해도 답이 없거나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LA시 주택국, 카운티 공중보건국 등)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너시티 법률센터 (213)891-2880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집들은 대부분 우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어서 비만 많이 오면 난리가 난다.
자고로 렌트 안내는것들이 할말은 더 많음. 크하하하하
옮기라고 옮기는비용지불해야...수천달러..스몰크레임...승리확신..우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