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통제국 조사결과
▶ 과거에도 위반 적발…한인 요식업계에 경종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음주운전 치사사고로 이어지게 했던 OC 지역 한 레스토랑이 리커 판매 면허(ABC License)를 박탈당해 주류를 취급하는 한인 업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샌타애나에 있는 레스토랑 겸 바 ‘쿠일리치 타운’에 ABC 면허 박탈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음주운전은 지난 2021년 11월13일 린우드 지역 105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했다. 당시 친구 5명을 태운채 음주운전을 하던 18세 청소년 호세 클레멘테는 새벽 5시50분께 롱비치 블러버드 출구 근처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다른 18세 청소년이 숨지고 다른 친구들도 중경상을 입었다.
ABC 조사 결과 클레멘테를 비롯한 이들 청소년들은 전날 밤 쿠일리치 타운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21세 미만이어서 술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이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당은 이전에도 술 판매 규정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에는 롱비치의 한 유명 술집이 불법 약물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리커 판매 면허를 박탈당했다.
ABC는 지난해 3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롱비치 소재 ‘보텀스업 타번’이 불법 약물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ABC 면허를 중단시켰다. ABC에 따르면 이 업소는 그동안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을 판매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ABC의 공세적인 조치는 리커스토어와 마켓, 식당, 주점 등 ABC 면허가 상대적으로 많은 한인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는 한인 업소는 1,3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LA 마약 및 음주정책연합(LA DAPA) 자료에 따르면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지역에서 ABC 면허를 소지하고 주류를 판매 중인 업소는 260개에 달했다.
ABC 면허가 있는 모든 업소는 주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ABC 단속에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한인 업소들도 자주 적발되는 사례는 ▲21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해당 업소에 허가된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업소에 허가되지 않은 술 종류를 판매하는 행위 ▲리커나 마켓 안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이미 술에 취해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손님에게 술을 파는 경우 등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주류 판매 업소의 서빙 직원과 관리자, 업주는 고용된 날짜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RBS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들은 공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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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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