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법안 발의 “중독 기능 제거 안 할 경우 벌금 25만달러 부과”
뉴저지주의회가 미성년자 온라인 중독 책임을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묻는 법안을 추진한다.
허브 코너웨이(민주) 주하원의원과 조셉 비탈리(민주) 주상원의원가 최근 주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 등 이용자들의 사용 중독을 야기하는 기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소셜미디어 기업 및 비디오게임 플랫폼이다. 주의원들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은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흡연, 약물, 안전벨트 미착용 등과 같이 소셜미디어 중독도 규제가 필요한 공공 위협이라는 것이다.
코너웨이 주하원의원은 지난달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위원회 설립법안을 상정하는 등 미성년자 온라인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은 뉴저지 외에도 미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미네소타주의회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 대상 추천 알고리즘 사용 금지 법안을 검토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가 중독될 경우 부모가 소셜미디어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다만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주의 법안들은 모두 현실화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뉴저지 모리스카운티의 채텀 학군은 지난 16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구글, 유투브 등을 상대로 이들 기업이 ‘조작적’ 사업 관행을 통해 학생들의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 등을 초래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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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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