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상정, 수혜대상도 12세미만으로 확대
뉴저지에서 자녀양육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수혜 대상을 12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자녀당 1,000달러까지 높이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21일 베를리나 레이놀즈 잭슨 주하원의원은 자녀양육세액공제를 현재 최대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늘리고 수혜 대상도 현재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A-5214)을 상정했다.
지난해 뉴저지주정부와 주의회는 연소득 8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잭슨 의원의 법안은 이를 확대하자는 것.
법안은 ▲연소득 3만달러 미만 가구는 6세 미만 자녀당 1,000달러, 6~11세 자녀당 600달러 세금 공제 혜택
▲연소득 3~4만 달러 가구는 6세 미만 자녀당 800달러, 6~11세 자녀당 500달러
▲연소득 4만~5만 달러 가구는 6세 미만 자녀당 600달러, 6~11세 자녀당 400달러
▲연소득 5만~6만 달러 가구는 6세 미만 자녀당 500달러, 6~11세 자녀당 300달러
▲연소득 6만~8만 달러 가구는 6세 미만 자녀당 300달러, 6~11세 자녀당 200달러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잭슨 의원의 법안 상정은 곧 있을 필 머피 주지사의 2023~2024회계연도 주정부 새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이뤄져 눈길을 끈다. 머피 주지사가 새 예산안을 제안할 때 자녀양육세액공제 확대를 포함시킬 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뉴저지의 자녀양육세액공제 수혜 대상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개인납세번호(ITIN) 소지자도 포함된다. NJPP는 주 전역의 44만 가정 이상이 자녀양육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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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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