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경력기간 회칙이 규정한 2년이상에 충족 안돼”
▶ 김광석 후보측,“37대 이사활동은 무효, 후보 박탈돼야”
▶ 진강 후보측,“회칙상 전혀 문제될것 없다”
▶ 선관위 결정따라 선거판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 발생 우려
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가 김광석 예비후보에 대한 탈락 결정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 강 후보도 자격 미달이라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강 후보가 뉴욕한인회장 출마자격으로 요구되는 이사경력 기간이 회칙에서 규정한 ‘2년 이상’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여부에 따라 자칫 이번 선거판 전체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관위에 출마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뉴욕한인회 이사경력을 2019년~현재라고 밝혔다. 이사단체로 가입된 뉴욕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서 36대 뉴욕한인회(2019년 5월1일~2021년 4월30일)와 37대 뉴욕한인회(2021년 5월1일~현재) 기간 4년 가까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강 후보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광석 예비후보 측에서는 회칙을 근거로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37대 뉴욕한인회에서 이사단체로 등록돼 활동한 것은 무효라며 선관위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칙 18조 이사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은 “(17명의 이사들 중) 6명의 이사들은 영리단체에서 선정하는데, 직능단체 및 전문인단체 등을 포함한다.
임명된 6명 이사들 중 3명의 이사 임기는 4년이고; 나머지 3명의 임기는 2년이다. (중략)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는 다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회칙을 적용할 경우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이사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5대와 36대 뉴욕한인회 4년간으로 국한되며, 회칙에 규정한 임기를 초과한 37대 뉴욕한인회 기간의 이사 활동은 전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을 선관위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강 후보의 이사경력은 36대 뉴욕한인회 기간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강 후보의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임기가 2019년 7월1일 시작됐다는 점으로 36대 뉴욕한인회가 2019년 5월1일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 후보의 뉴욕한인회 이사경력 기간(2019년 7월1일~2021년 4월30일)은 1년 10개월에 그치게 된다. 회칙에 명시된 회장선거 출마자격 조건인 ‘이사 경력 2년 이상’에 미달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강 후보의 자격미달이 인정될 경우 김광석 예비후보가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자칫 이번 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예비후보측은 “회칙을 적용하면 강 후보의 후보 자격은 박탈”이라면서 “선관위는 공정하게 회칙을 근거로 판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 측은 “이의가 제기된 회칙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선관위가 옳은 판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심도 깊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회칙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만약에 명백한 회칙 위반으로 결론난다면 자격심사 결과 번복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면서 “뉴욕한인회 측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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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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