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위, “출마자격 조항서 ‘등’ 삭제는 자구수정일 뿐”
▶ 김후보측, “회칙 개정은 총회서만 가능” 반발
뉴욕한인회장선거가 김광석 예비후보의 탈락 결정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회칙 개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이의 제기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선거운영규정을 수정해 승인한 부분을 놓고 개정이 아닌 자구수정이라고 하자 김 예비후보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뉴욕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또는 이사회의 이사 등으로 2년 이상으로 활동한 자’로 돼있는 제53조 선거출마자격 6항 문구에서 이사회의 이사 다음에 적혀 있는 ‘등’을 빼내면서 출마제한을 한정시켰다.
이에 대해 김광석 예비후보측과 일각에서는 회칙개정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이사회에서 함부로 ‘등’을 제외시키는 개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칙위원회는 뉴욕한인회칙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2017년 개정당시 영문으로 작성된 회칙이 한글 번역본 회칙에 우선한다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달 이사회 결정은 영문회칙에 없는 ‘등’이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돼 기재된 한글 번역본에서 빼내기 위해 자구 수정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경원 회칙위원회 위원장은 “한글 번역본의 53조 6항의 ‘등’은 영문 회칙과 단어 구성이 맞지 않음으로 회칙의 임의 개정이 아니고 자구 수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영문 회칙이 우선된다고 해도 한글 회칙에 대한 개정을 하려면 총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3월 총회에서 이뤄진 회칙 개정 당시 분명 영문 회칙과 한글 회칙이 동시에 승인된 것인 만큼 한글 회칙의 자구 수정도 총회에서 처리되는 게 맞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세목 전 뉴욕한인회장은 “2017년 3월 회칙 개정 당시 영문 회칙과 한글 회칙 2가지를 모두 통과시킨 것이 맞다”면서 “아무리 영문 회칙을 한글로 번역한 회칙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 등에서 회칙을 임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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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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