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주의원들 법안 상정
▶ 14세여학생 극단선택 영향
뉴저지에서 학교 폭력과 왕따에 시달린 14세 여학생이 자살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내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 당국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지난 3일 뉴저지 버클리타운십에 있는 센트럴리저널 고등학교에서 14세 애드리아나 쿠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쿠치는 사망 이틀 전 교내에서 폭행을 당했고, 해당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되는 등 학교 폭력과 왕따 피해에 시달렸다.
더욱이 쿠치가 온 몸에 멍이 들고 기절까지할만큼 심한 폭행을 당했음에도 학교 당국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 것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크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버클리타운십이 속한 오션카운티의 공화당 주의원들은 부상을 초래한 교내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 당국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공화당 주의원들은 “더 이상 학교 내 괴롭힘과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지른 폭력은 다른 폭력 행위와 동일하게 다뤄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가 폭력을 용인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교내폭력 대처와 관련해 처벌 강화보다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주상원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빈 고팔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다음달 2일 주상원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자살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여학생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상 사태 대응을 위해 정파와 관계없이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 교육국에 따르면 2021년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728건 가운데 292건만 경찰에 신고됐다. 또 괴롭힘과 협박, 왕따 사건 1,467건 가운데 245건이 경찰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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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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