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월3회 뉴저지 한인회관서 뉴저지한인회에 사전 예약해야 서류접수후 처리, 우편으로 회송
뉴욕총영사관이 다음달부터 월 3회씩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
17일 총영사관 발표에 따르면 3월부터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에서 ‘뉴저지 현장 민원실’이 운영된다.
최근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뉴저지 지역 재외동포들이 뉴욕까지 오지 않고 필요한 민원 처리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현실화되는 것.
뉴저지 현장 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뉴저지한인회에 전화(201-945-9456)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현장 민원실은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해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 민원실을 통해 가능한 민원 업무는 여권 발급신청, 영사확인(공증),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기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 업무(국외여행 허가), 국적 관련 업무(국적상실·이탈 신고 등), 재외국민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 신청(F-4비자에 한함), 기타업무(공동인증서 발급신청/운전면허 갱신/범죄경력/출입국사실/여권발급기록/여권사본증명서) 등이다. 또 당일 국적 안내 데스크가 별도 운영되는데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방문 전 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현장 민원실은 처리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장 민원실 일정은 ▲3월 8일, 15일, 22일 ▲4월 5일, 12일, 19일 ▲5월 3일, 10일, 17일 ▲6월 7일, 14일, 21일이다. 하반기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총영사관은 “뉴저지 현장 민원실 운영으로 뉴저지 지역 재외동포들의 영사 민원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할 지역 내 순회영사 활동을 늘려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이달부터 맨하탄 총영사관 민원실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8시30분부터 개방하고 있다. 업무 시작시간 이전에 민원인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고 편안히 앉아서 대기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다만 업무 시작시간은 오전 9시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문의 minwonny@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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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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