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장선거 자격미달 판정$무엇이 문제였나
▶ 선관위, “김광석 후보 자격입증할 근거서류 찾을 수 없어”
▶김후보,“전직회장 증명서까지 참고용이라며 인정 안해”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에서 김광석 예비후보가 자격미달 문제로 탈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판정을 놓고 회칙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원칙대로 적용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김 예비후보의 자격시비 문제를 불어온 회칙은 20조 회장 선거 출마자격 6항이다. 회칙에는 뉴욕한인회의 임원, 유급직원, 이사,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자격조건을 명시해놓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김 예비후보가 등록서류에 기재한 뉴욕한인회 이사경력과 커뮤니티센터건립위원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다며 자격미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예비후보 측은 2017~2018년 당시 뉴욕한인봉사단체(KCS) 회장이었던 김 후보가 이사단체였던 KCS를 대표해 제35대 뉴욕한인회 이사로 활동했다고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선관위는 뉴욕한인회에 근거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2017년 김민선 회장, 찰스 윤 이사장, 김용철 이사, 문용철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 뉴욕한인회 회의에 참석해 정관 개정 논의를 한적이 있고, 당시 린다 이 사무총장도 한인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아울러 김민선 당시 회장이 2017년 3월 사무국 직원에 보낸 확정이사명단 이메일과 본보에 보도된 KCS의 이사단체 포함 기사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했지만, 선관위는 뉴욕한인회와 KCS 자료 등을 근거로 “KCS는 이사단체 가입이 예정돼 있었지만, 행정 문제 등으로 결국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커뮤니티센터건립위원장 경력 문제도 팽팽히 맞섰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자격 조건으로 1999~2001년 커뮤니티센터건립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경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선관위 측의 요청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세종 당시 회장으로부터 사실확인증명서까지 받아 증빙서류로 냈다.
이세종 전 회장의 직인이 찍힌 사실 확인 증명서에는 김 예비후보가 1999년 5월1일~2001년 4월30일 커뮤니티센터건립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인회관의 커뮤니티센터 전환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회관 3층 수리를 완료했으며, 컴퓨터훈련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뉴욕시로부터 10만달러의 그랜트를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실확인증명서는 참고용 일뿐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구나 26대 뉴욕한인회 조직표에 커뮤니티센터건립추진위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와함께 2000년 7월 뉴욕한인회와 KCS가 맺은 한인회관 커뮤니티센터 전환과 관련한 합의서를 공개하고 이는 뉴욕한인회와 KCS가 파트너십 관계였던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이세종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커뮤니티센터 건립위원장으로 위촉돼 일을 시작한 후 1년 후 쯤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더구나 뉴욕시와 맨하탄 보로 등을 상대로 한인회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한인회 직함이 반드시 필요했다.
뉴욕한인회 명의로 그랜트를 받아낸 것 만 보아도 뉴욕한인회 일원으로서 일했다는 것이 증명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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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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