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당 소득 7만3,000달러 미만 납세자 대상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IRS(연방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IRS는 17일 “2022년에 7만3,000달러 미만을 번 납세자들은 7개의 파트너업체를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면서 “각 파트너 업체는 나이, 소득, 거주지 등 자격 조건을 두고 있다”고 알렸다.
무료 세금보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irs.gov/freefile이며 7개 파트너 회사는 1040Now, ezTaxReturn.com, FileYourTaxes.com, On-Line Taxes, TaxAct, FreeTaxUSA, TaxSlayer이다.
올해 연방 정부 세금보고 시작일은 1월23일, 마감일은 4월18일이며 코로나 시절 정부가 지원했던 각종 세제 혜택은 없어졌다.
가령, 경기부양 보조금, 자녀 세액공제 및 기부금 공제한도 삭제 또는 하향 조정 등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작년 대비 세금을 많이 납부하든가 아니면 환급금이 줄 수 있다.
이신욱 회계사에 따르면 표준 공제금액은 물가상승이 감안돼 싱글은 1만2,950달러(전년도 1만2,550달러), 부부는 2만5,900달러(전년도 2만5,100달러)이다.
1월말까지 W2폼 및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받는데 본인 정보(특히, 소셜번호 및 성함)가 맞는지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발행기관에 연락해서 확인 후 필요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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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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