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클리음대생, 스토킹하며 “손 자른다”· “공안에 신고” 협박
미국 대학가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촉구한 사람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법무부는 10일 보스턴주 연방대배심이 중국 국적으로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인 25세 샤오레이 우를 사이버 스토킹 및 주(州)간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작년 10월 22일 어떤 사람이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 캠퍼스에 "중국인과 함께하자",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등을 적은 전단을 게시했다.
우는 그날부터 10월 24일까지 전단 게시자를 위챗, 이메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협박했다.
우는 "전단을 더 게시하면 너의 쓰레기 같은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또 게시자의 행동을 중국 공안에 신고했으며 공안이 게시자의 가족에게 '인사'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는 다른 이들에게 게시자의 주거지를 파악해달라고 했으며, 더 많은 사람이 그를 괴롭힐 것이라는 기대로 게시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미 사법당국은 작년 12월 13일 우를 체포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사이버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 보호관찰 3년,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 협박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