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사무처,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해명
▶ 최광철 미주부의장 “수석부의장도 권한 없다”

최광철 미주부의장, 석동현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10일, 최광철 미주부의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주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부의장으로서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고려하여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김관용 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며 ‘운영규정에 따라 미주부의장 직무 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으로,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통 사무처는 미주부의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광철 미주부의장은 “석동현 사무처장은 불법적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 고발이 예상되고 사무처장의 사퇴요구가 이어지자 이제는 수석부의장이 결정했으며 자신은 통보만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곧 미주부의장 대행을 임명할 것이라는 등 결국 예정된 정치적 찍어내기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이어 “수석부의장도 직무정지를 내릴 권한이 없다”며 “평통위원 자격상실은 임기만료, 사퇴, 해촉만이 있을 뿐 징계, 직위해제 등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직무정지를 통해 대행자 지정을 강행하겠다는 사무처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임기를 지켜내겠다는 최 부의장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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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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