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총영사관 국적상실 신고 전년비 34% 늘어
▶ 65세 이상 많아…복수국적 취득 위한 준비인 듯

◆주미대사관 국적 업무 현황 (2020~2022년) (단위: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5세 이상의 국적상실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65세 이상의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함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한인 시민권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 총영사관을 찾는 한인들 가운데 국적 관련 업무의 경우는 대부분 65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과거에는 모르고 간과했던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총영사관이 9일 공개한 ‘주미대사관 국적관련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적상실은 1,063건, 국적이탈은 506건으로 전년대비 국적이탈은 40%, 국적상실은 34% 이상 늘어났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한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상실이다. 예를 들어 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 미루는 경우가 많다.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한인 2세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미국에서 태어난 미 시민권자도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22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문제가 해결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총영사관 이지호 참사관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총영사관으로 문의 바란다”며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한국에서 전화응대 직원도 파견 나왔다”고 소개했다. 총영사관 방문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consul.mofa.go.kr)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202) 93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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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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