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총영사관 웹사이트 이용
한국 정부가 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하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워싱턴총영사관은 21일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신고 기간(만18세 되는 해의 3월31일)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제출서류는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 ▲외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유효한 외국여권 사본, 외국정부 발행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영주권 사본 또는 부(또는 모)가 외국에서 국적이탈허가 신청 전까지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복수국적으로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신청서식은 워싱턴 총영사관 웹사이트(www.overseas.mof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양식은 워싱턴 총영사관 방문예약 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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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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