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VA 합법화에도 소지·우편 특송 등 모두 처벌
▶ 대사관 영사부 경고
내년 7월부터 메릴랜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버지니아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은 소량(1온스)의 마리화나 소지 및 사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자택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도 있다. 버지니아는 4그루, 메릴랜드는 2그루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과 미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마리화나를 소지, 구입, 판매를 알선하거나 흡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방법 위반 등으로 추후 입국시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시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였을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영사부는 “우리 정부는 향후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기심에 해당 제품들을 구매, 소지, 사용하였다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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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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