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 퇴거유예 조치 종료, 내년 8월 밀린 렌트 지불
▶ 노숙자 다시 증가할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확대된 실업수당, 경기부양금 등이 노숙자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LA 타임스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은 14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LA 카운티 노숙자가 13%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도 앞서 나온 공식 집계보다 높은 수치였지만, 퇴거 유예, 실업수당, 경기부양금 등의 지원책이 없었다면 증가율이 23%로 훨씬 크게 올라갔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2008년 경기침체, 실업, 노숙자 양산의 연관성을 분석해 기초로 삼아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책이 없었다면 노숙자가 17% 증가했겠지만, 실제로는 1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퇴거 유예와 현금 지급은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가계와 근로자들이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다시 경기가 나빠질 수 있으며 노숙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 재취업 서비스 마련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LA 카운티 실업률이 5.25%로 높아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향후 4년간 7,040명의 카운티 주민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노숙자 서비스 시스템이 향후 다시 경기가 나빠질 때 노숙자 증가세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LA 시는 코로나19 펜데믹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 종료해, 이것이 노숙자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퇴거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집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 2월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두 번의 마감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 사이에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는 2023년 8월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갚아야 하고, 2021년 10월1일부터 2023년 2월1일까지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의 경우에는 2024년 2월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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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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