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은 연말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연말이 오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지인들과 만나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특히 올 연말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말 파티 분위기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을 할 경우, 나는 물론 타인에게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된다.
내가 만약 식당을 비롯한 업소에서 과음을 한 뒤 집에 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 나를 비롯해 식당까지 소송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만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그 고객이 밖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뉴욕과 뉴저지 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계속 술을 판매하는 업소는 그 손님이 사고를 일으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 함께 책임을 물도록 하고 있다.
‘드램샵 법’(Dram Shop Law)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술을 무책임하게 파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됐다. 드램샵 법은 일반 과실 사고뿐만 아니라 폭행을 비롯한 고의적인 사고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 업소에서 만취할 때까지 마신 A라는 사람이 업소에서 나와 거리에서 C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C를 폭행했을 경우 C는 A와 더불어 업소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주류 판매 허가증이 있는 업소가 술을 판다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고객에게 계속 술을 판매하는 것은 그 손님이 사고를 냈을 때 업소에게도 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뉴욕의 경우, 이 법은 비즈니스에만 적용되지만 뉴저지에서는 일반 가정(social host)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A가 뉴저지에 사는 친구인 B의 집에서 과음을 한 뒤 집에 가다 사고를 일으켜 C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 C는 A는 물론 B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뉴저지 주민들은 집에서 파티를 열 경우, 만취한 손님들은 절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상당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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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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