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발의안 주요 내용
▶ 전국서 최초 생식 자유…LA, 서민주택 6만채 증축
셰리프 국장 해임 쉽게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주 유권자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주법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가 유력하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렸던 공립학교 예술, 음악교육 예산 증액과 가향 담배 판매 금지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거주 지역 카지노와 경마장에서의 개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주민발의안 26)와 21세 이상 온라인 스포트 배팅 합법화(주민발의안 27)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되었다. 또, 신장 투석 클리닉 관련 주민 발의안 29와 고소득층 개인 소득세 인상으로 세수를 탄소 무배출 차량 프로그램과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주민발의안 30 역시 과반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이 예상된다.
LA카운티가 투표에 부친 조례안 A와 C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찬성표를 받아 통과가 유력하다. LA시가 상정한 상업용 건물 소유주 세금 부과(주민발의안 SP)는 부결되었고 500만달러 이상 고가주택 추가양도세(주민발의안 ULA)는 9일 오후 1시 기준 찬성 53.56%, 반대 46.44%로 집계되어 나머지 개표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다음은 9일 오후 5시 기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통과가 유력한 캘리포니아주와 LA지역의 주요 주민발의안들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 (찬성 65% 반대 35%)
낙태권과 피임권을 포함한 생식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주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과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해 개인의 결정에 따른 생식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찬성 통과 시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초로 낙태권을 성문화해 보장하는 주가 된다. LA 시의회는 지난달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주민발의안 28 (찬성 61.5% 반대 38.5%)
차터스쿨을 포함한 가주 K-12 공립학교 예술, 음악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으로 주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찬성 통과시 내년부터 필요 예산이 연간 8억달러~10억달러 정도 증가한다.
▲주민발의안 31 (찬성 62.3% 반대 37.7%)
가게와 자판기에서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SB-793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SB-793은 지난 2020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도 마쳤지만 담배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거액이 투입된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주민발의안에 상정됐다. 반대로 통과되면 SB-793이 폐지돼 가향담배 판매가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LA카운티
▲조례안 A (찬성 68.46% 반대 31.54%)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셰리프국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한 잘못은 셰리프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반복적 직무 태만, 공적 자금 또는 자산의 남용, 공문서의 고의적 위조 또는 조사의 방해 등이다.
▲조례안 C (찬성 58.55% 반대 41.12%)
LA 카운티 직할구역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한 세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마리화나 재배 시설 평방피트당 10달러, 소매 판매 수입의 6%, 테스팅 시설 운영 수입의 2%, 유통 수입의 3%, 메뉴팩쳐 및 기타 마리화나 비지니스 수입의 4% 등이다.
■LA시
▲주민발의안 LH (찬성 66.47% 반대 33.53%)
LA 시의회 15개 각 지역구에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5,000 유닛씩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8년 각 지역구 3,500개 유닛 건설안이 통과됐는데 목표치 달성이 가까워 온 시점에서 노숙자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추가 건설안이 상정된 것이다.
▲주민발의안 ULA (찬성 53.56% 반대 46.44%)
LA에서 5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1,000만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수는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세입자 보호 관련 시 자문기관인 세입자 위원회(Tenant Council) 설립 등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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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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