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때는 사고 피해자로부터 이런 문의 전화가 옵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와 부상에 대한 소송을 해서 합의를 이미한 이후에 그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전화입니다.
케이스가 시작되면 일단 상대방 보험회사가 우리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 보험회사와 그 보험회사가 고용한 변호사가 원고의 진료 기록을 받아보고, 원고를 직접 만나서 클레임에 관련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또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가 원고를 검진해서 원고의 부상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에 합의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원고의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의 담당자나 보험회사의 변호사와 더 협상을 한 이후에 손님인 원고에게 합의할 것인지 물어보고 원고가 그 금액에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합의서에 원고가 싸인을 한후 원고의 변호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달을 하면 케이스가 종결됩니다. 물론 차후에 그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원고의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남았지만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원고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면 그 제시안을 거부하고 원고의 변호사가 케이스를 더 진행시키면서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 할것입니다. 물론 케이스를 더 진행한다고해서 무조건 합의금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합의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변호사는 보험회사와 원고의 사이에서 협상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합의서에 원고가 싸인을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그 합의서를 이미 전달한 이후에 원고가 마음을 바꿔서 그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원고의 원래 변호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변호사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합의서에 싸인을 하셨고 그것이 상대방 변호사나 보험회사에 전달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케이스는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를 파기하고 케이스를 다시 시작할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하겠다는 의향만 밝힌 상태에서 합의서에 싸인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어서 합의를 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가운데에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잘 모르는 가운데에 합의서에 싸인을 하면 그 합의를 취소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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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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