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임 거부에 사퇴압박 수위 높여…1·6·10·14지역 보궐선거 가능
▶ 세디요는 올해 말로 임기 끝나…데 리온은 ‘주민 리콜’ 가능성
인종차별 발언 파문으로 누리 마티네스 전 LA 시의장이 사임한 가운데, 또 다른 당사자이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케빈 데 리온과 길 세디요 시의원에 대한 공식 견책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며 사임 압박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추가 보궐선거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마티네스 사임으로 공석이 된 LA 6지구 시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4일로 확정된 가운데, 데 리온과 세디요의 14지구와 1지구,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마스의 10지구 등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지 여부다. 최대 4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함께 치러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LA 시의회는 지난 26일 데 리온과 세디요 시의원에 대한 공식 불신임(censure)안을 만장일치(찬성 12, 반대 0)로 통과했다. 이러한 시의원 불신임안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불신임은 해당 의원의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심리적인 제재의 수단으로 실질적인 징계 및 직위 박탈 효력은 없다. 다만, 시의원들이 일제히 규탄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유권자 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의 퇴출은 시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로, 사실상 견책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도 “이번 표결로 두 시의원의 사임을 촉구하는 것 외에 더이상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게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며 두 시의원의 사퇴 여부 및 추가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25일 LA 시의회는 마티네스 전 시의장이 맡았던 6지구의 새로운 시의원을 선출할 보궐선거를 2023년 4월 4일 실시한다는 계획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데 리온 시의원의 경우 지난 25일에도 절대 사임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그를 시의원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썬 ‘리콜’ 밖에는 없는데, 이를 위해 유권자 서명을 모으는 기간만 거의 반년(160일)으로 절차가 오래 걸린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이뤄진다고 해도 내년 4월 6지구와 함께 이뤄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또한 길 세디요 시의원의 경우 사임한다고 해도 1지구에선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홀수 지구 시의원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는 가운데 1지구 현직인 세디요는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세디요가 사임한다면 차기 시의원으로 당선된 유니세스 에르난데스가 조금 일찍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될 뿐이다.
이에 더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마스 10지구 시의원의 재판은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유죄가 되면 10지구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4월에 6지구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기는 어렵다.
홀리 월콧 시 서기관은 보궐선거는 시의회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된 후 150일~160일 후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후보들이 출마를 결정하고 후원금 모금과 선거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재판이 미뤄지지 않고 진행되고 시의회의 결정이 아무리 빨리 나온다고 해도 내년 4월에 보궐선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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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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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후보자들과 공직자들은 "거짓말 탐지기"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매년 같은 테스트에 통과해야 공직에 머무를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