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산자위원장 대표발의 예정…클러스터 지정 및 세제 감면 등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로이터=사진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된 가운데 국회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23일(한국시간)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미래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각 부문 간 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세제 감면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공급망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과 촉진 및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지난 8월 IRA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산자위 차원의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미래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번 특별법이 초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관석 의원은 "IRA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며 "고부가가치 자동차 기술 개발과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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