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취업이민 1·2순위…허용 접수기준 확대 시행
▶ 취업 등 비이민비자에 더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기간과 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이 서비스를 거의 매달 확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USCIS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I-907)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이민 신청서류들은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 특기자비자(O-1), 투자비자(E-2)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올들어서 일부 취업이민 1·2순위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영주권 창원서(I-140)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적용 접수기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USCIS는 취업이민 I-140 접수자들 가운데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의 경우 2022년 1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 모두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계적 특기자의 경우 2022년 2월1일 이전에 접수한 신청자들도 모두 허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USCIS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고 예고했었다.
한편 USCIS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 심사 신청서(I-907) 수수료를 분리해서 별도의 수수료 체크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와 다른 동반 신청서의 수수료를 하나의 체크로 뭉뚱그려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되니 주의해야 한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 1-907의 수수료는 H-2B 취업비자와 R 종교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1,500달러이고, 그외 나머지 모든 비이민비자 카테고리 및 취업이민 영주권 청원 신청자의 경우는 2,500달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프리미엄 프로세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i-907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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