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이 구속 기소됐다.
7일(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 횡령을 도운 혐의로 A씨의 배우자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수홍은 A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횡령액을 21억원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약 4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생명보험금에 대해선 보험계약자, 수의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수홍의 개인 피해 금액 29억원에 대해선 A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A씨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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