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실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던 정창욱 셰프가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21일(한국시간)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줬던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각 범행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일정금액을 예치한 사정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창욱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과 피해자를 위한 공탁 및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 정창욱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개인방송 스태프 A씨와 촬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정창욱은 2021년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정창욱은 당시 피해자들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창욱은 지난 8월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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