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면 유가족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
뉴욕에서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대리인(가족 중 한 명)을 선정해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대리인 신청 서류를 인정하면 대리인은 ‘Executor for the Estate of deceased’가 되며 과실을 범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인으로 명시된다.
유언검인법원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보자.
올해 18세의 아들과 아내를 둔 A가 차에 치어 숨졌다. 아내와 아들은 거주 지역의 유언검인법원의 서류를 작성해 아들인 철수를 A의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만약 A의 유가족이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고소인은 ‘Chul Soo, as Executor for the Estate of A’가 된다.
만약 A의 유가족이 유언검인법원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A를 대신해 소송을 하기 어렵다.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이 제기하는 소송은 ‘Wrongful Death’ 소송으로 분류된다.
뉴욕에서 ’Wrongful Death’ 소송의 공소시효는 일반 교통사고 소송의 3년이 아닌 2년이라는 점을 숙지해야 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유언검인법원의 서류 심사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빨리 서류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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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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