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3월30일자 <‘국적법 탓에’…또 한인 2세 꿈 ‘발목’>이란 제하의 기사와 6월9일자 <‘국적이탈신고 거부 부당’ 행정소송 제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뉴욕총영사관 직원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토마스 잔슨(가명) 군의 국적이탈신고를 잘못 안내하고, 접수하는 등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신고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뉴욕총영사관은 “당시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 직원과 총영사관 홈페이지, 외교부 영사민원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적이탈신고 절차 안내, 관련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신고의 접수 및 통보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충실하게 처리됐고, 부실한 업무 처리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입된 온라인 신고제도를 2020년 3월 이후 홈페이지에 매년 2회 공지하고, 공지 사항을 지속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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