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이하 한국시간)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당이 내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나는 지난 4월 1일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이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내게 피선거권을 줬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은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달라.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다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힌 박 전 위원장은 입당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에서 번복된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민심을 듣지 않겠다는 전당대회 룰에 반대한다"며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전 위원장은 "어제의 결정은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고백'이고, 변화와 쇄신보다 '기득권'을, 민심보다 '팬심'을 선택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심 정치를 하겠다면 (본경선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최소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는 김남국 의원과의 설전도 이어갔다.
박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월 영입 인사인 김용민 의원과 함께 입당 기자회견을 했다"며 "말씀대로 2015년에 입당하셨다면 이미 당원이면서 신규 영입자인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강욱 의원 사건 당시) 이재명 의원과 따로 만나는 적이 있는데, 최 의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이고 전쟁 중인데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이재명 의원을 응원했던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곧게 가지고 나가는 분이었기 때문인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는 오히려 (당내문제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제 입을 막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