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이만 주하원의원 법안 상정, 여름방학동안 16~17세 대상
▶ 14세 이상 연속근무 최대 6시간, 취업서류 여전히 학부모 승인해야
뉴저지 청소년의 근로 허용시간을 주당 50시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로이 프레이만 뉴저지주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16~17세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당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여름방학 동안 14세 이상 대상으로 연속 근무가능 시간을 현재의 최대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드러진 임시 근로자 고용난 해소 목적을 띄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여름철 임시직 직원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6일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주상원에서는 예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청소년 취업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에는 청소년 취업 시 필요한 서류 발급과정을 주 노동국이 관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과 학교, 부모 등의 서명이 필요한 일종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새 방식은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부모가 이를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취업을 위한 서류 발급에는 여전히 학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법안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해 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