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탈당 등 절차 위헌성 명백…국민 기본권에도 심대한 피해”
▶ 한동훈 장관 “헌법 한계 넘어선 입법…필요하면 변론 출석할 수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 후 이틀 후인 지난5월 5일 서울 서초동 반포대로에서 바라본 서울중앙지검(오른쪽)과 서울고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이하 한국시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되며 심의 과정까지도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수사기능 축소에 따른 공소기능 행사에도 큰 지장이 생겨 역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시스템은 국민 보호 도구로, 잘못된 동기와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을 덜 보호하게 된다"며 "과거에 이런 절차와 내용으로 70여년 동안 유지된 형사정책을 바꾼 입법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자율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헌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잘못된 법률 시행 뒤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는 법 시행을 미루는 게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한 장관은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 재판 경험이 많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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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좋고만 돈해쳐먹고 나쁜짓다하고 빵엘 왜가? 검수완박 만들어 매음대로 해쳐묵고 돈벌구 입 싹딱는 좋은밥안..개돼지들 서민만 까불면 빵엘..크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