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구인광고에서 우리 회사는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말하면 월급 제대로 안주고 막 부려먹겠다는 뜻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고 정과 인간미가 넘치는 곳이라고 종종 묘사된다.
하지만 현실은 가족같은 회사를 표방하는 회사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고 성과도 부진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족과 회사는 목적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같은 회사라면 직원들은 경영자와 동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하기를 바라고 경영자는 직원들이 업무를 자기 집안일처럼 생각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고통을 분단하고 서로에게 희생과 양보를 기대한다. 가족같은 분위기라는 환상에 책임과 권한을 냉정하게 보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다.
회사와 직원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계약관계이고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정당한 임금이 중심이다. 넷플릭스는 우리는 팀이지 가족이 아니다 (“We are a team, not a family”)고 주장한다. 가족같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다 더 효율적이라고 믿고 지향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나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임금소송을 당한 고용인들 대부분이 가족같이 대해주고 자주 “캐쉬”로 보너스도 줬는데 고소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물론 소송의 요지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방어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일을 시킨 시간에 비해 내준 임금이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통 한주에 6일이상 근무를 시키면서 정해진 주급만 주는 상황에서 그런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 합의를 권고하면 돈을 지불했다고 소문이 나면 다른 직원들도 줄줄이 소송을 걸을거라면서 소송에 맞서서 이길것을 종용한다.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면 오버타임으로 임금을 줘야하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같은 휴일에 근무해도 특별수당을 줘야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리고 공휴일에 회사를 꼭 닫아야 한다거나, 특정한 공휴일에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하는 법도 없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했을때 추가된 시간을 오버타임으로 간주한다.
일주일중 나흘동안 40시간 일하고 나머지 사흘쉬는것도 오버타임을 적용하냐는 질문도 있는데 하루에 8시간을 넘기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이 적용된다.
오버타임은 정규 수당의 1.5배이며 하루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중 7번째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서 정해진 공휴일에 닫고 직원들에게 공휴일에 근무할때 특별수당을 주는 경우는 노동법에 명시되는 것은 없고 회사의 정책이나 관행이거나 노사 단체 교섭의 결과이거나 직원과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경우가 보통이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회사에 공휴일에 닫는다는 정책이 없고 그 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특별수당이나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가족같은 회사가 될 필요는 없다. 직원들이 원하는 회사는 오히려 가족과 같은 회사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회사이다. 가족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건강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정한 대우와 임금을 주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더 좋은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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