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간편 예능프로그램 출연해 유명해진 A씨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KBS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한 A씨 [KBS 방송 화면]
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3일(한국시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한국 TV(https://tvhankook.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KBS '자본주의 학교(4회)' 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포털에서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B부동산연구원그룹 원장, B부동산연구센터 원장, B빌딩부자 대표 등으로 조회된다.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원가량 불려줬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했다.
또 건물만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약 5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서는 집과 땅을 제외하고도 40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이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면서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의 금액대 등을 밝히곤 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부동산중개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C씨는 A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당황스럽다"며 "전화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중개하면 그만큼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는 만큼 부동산 중개 의뢰와 거래 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된 사무소인지, 또 중개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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