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서쪽에서 바라본 독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제공]
한국 선박이 연이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 정부가 조사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이하 한국시간)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독도 주변 일본의 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해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은 30일 오전 11시 45분께 독도 북북동 방향으로 약 85㎞ 지점에서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사전 동의 없이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지를 요구했으나 한국 선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선은 이날 저녁 활동을 마치고 돌아갔다.
일본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당시 인근 해역에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도 있었으나 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9일에도 한국 조사선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17일 일본 언론이 한국 기업의 독도 남방 일본 EEZ 내 무허가 해양조사가 의심된다며 시비를 제기했을 때도 같은 입장으로 대응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국 측에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해 해당 선박의 항행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만약 우리나라 EEZ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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