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들이 정착한 우토로마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22)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공판 전 언론을 통해 “재일 조선인에게 공포감을 주어 쫓아내려 방화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부터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아리모토는 검찰의 기소 사실에 “틀림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아리모토가) 직장에 적응 못하고 퇴직해 무직이 된 열등감의 분풀이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싶어 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일 조선인에 대한 혐오감에서 범행 목표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리모토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지구의 빈집 등에 방화해 7개 동을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방화로 지난달 말 개관한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던 자료 약 40점이 소실됐다. 이 중에는 ‘우토로는 자이니치(在日)의 고향’, ‘우리는 살며 싸운다’, ‘강제 퇴거는 국제 인권규약에 반한다’ 등 우토로의 재일 조선인들이 철거 반대 투쟁에 사용했던 간판도 포함됐다.
피고인 아리모토는 지난해 7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아이치현 본부와 나고야 한국학교에도 불을 붙여 벽면과 잔디 등을 일부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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