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스쿨버스 업체 3곳이 공회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3일 "뉴욕주법으로 허용된 공회전 시간을 초과한 스쿨버스 업체 ‘3애비뉴 트랜짓’, ‘Y&M 트랜짓’, ‘조파즈 트랜스포테이션’ 등을 기소했다"며 "이들 업체 소속 스쿨버스는 뉴욕시 학교, 버스야드, 저소득층 지역 등에서 기준 시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검찰에 따르면 조파즈 트랜스포테이션 소속의 한 버스는 2019년 9~12월 중 42일에 걸쳐 뉴욕시영아파트 밀집 지역인 브루클린 레드훅에서 10분 이상 공회전을 한 경우가 82차례 있었으며, 또 다른 스쿨버스 10대는 해당 기간 브루클린 일대 공립학교 주변에서 285차례에 걸쳐 10분 이상 공회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차량 공회전은 최대 5분, 뉴욕시 법으로는 학교 주변 공회전 허용 시간이 최대 1분, 이외 지역에서 최대 3분이 허용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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